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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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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젠바이오텍 조회 4,490회 작성일 20-09-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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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문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9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926~ 2020102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99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39번길 22 시화공단 2701

㈜ 큐 젠 바 이 오 텍

대표이사 이 종 대(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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