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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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젠바이오텍 조회 4,768회 작성일 19-06-26 16:25본문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젠바이오텍 주식담당입니다.
2019.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해
공고드립니다.
대상은 2019.6.30일 기준 회사의 명부주주 주)로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월 26일
주식회사 큐젠바이오텍
대표이사 이 종 대(직인생략)
※ 주) 명부주주 :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계좌에 입고하지 않은 주주
첨부파일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docx (36.5K) 20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26 16:25:28